교사경력 누락 이유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3-10-28 18: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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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계약 취소는 무효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28일 B대학교 전임강사로 채용됐던 장모(40)씨가 `중학교 교사 경력을 이유로 뒤늦게 채용계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학을 상대로 낸 전임강사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전임강사 원서 접수시 원고가 교사 경력을 누락한 것이 대학교원으로서 갖춰야할 도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것만으로는 교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만큼 원고의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의 교사 경력과 석·박사 학위 기간 경력이 중복돼 학업 성취도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항변하나 이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작년 8월 B대학이 정치외교학 분야에서 전임강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원서를 제출, 최종 합격해 채용계약까지 했으나 호봉 산정 과정에서 중학교 교사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채용계약을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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