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공무원, 당연퇴직은 위헌”

    칼럼 / 시민일보 / 2003-11-01 16: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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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최근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된 전 검찰서기보 방모씨가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법조항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를 당연퇴직토록 한 옛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종류나 내용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심지어 교통사고 등 과실범까지 선고유예를 받으면 예외없이 당연퇴직토록 한 조항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당연퇴직 사유를 공무원 채용시의 임용결격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씨는 지난 97년과 99년 메스암페타민을 이모씨에게 공짜로 주거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후 작년 9월 선고유예의 형이 확정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앞서 지방공무원과 군공무원들이 같은 이유로 당연퇴직토록 한 지방공무원법과 군인사법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각각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임병화 기자 cult@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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