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사범 재판 빨라진다

    칼럼 / 시민일보 / 2003-11-01 16: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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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법원 전담재판부 운영
    대법원은 뇌물, 알선, 배임수재 등 금품 관련 공무원 등 부패사범의 신속한 재판과 양형 통일을 위해 이달부터 전국 9개 법원에 부패범죄 전담재판부를 신설·운영한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곳은 우선 서울·부산 등 2개 고등법원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수원지법 등 7개 지방법원이며 이들 지방법원의 경우 항소부에도 전담재판부가 운영된다.

    대법원은 전담재판부가 운영되는 부패범죄의 경우 사건 접수 후 2주안에 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2회 공판 때부터는 심리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한번씩 재판을 열어 심리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또 정기적으로 전국 부패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어 전국적인 양형의 통일을 기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이나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세미나 등을 통해 부패범죄처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6일 양형실무위원회를 통해 부패범죄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합의했으며 28일 대법원 예규를 제정했다.

    전담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부패범죄는 수뢰, 증뢰, 알선수재 등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기업과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배임수·증재, 공무원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까지 포괄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각급 법원별로 올들어 서울지법은 월 21건, 부산지법과 대구지법은 각각 월 8건 가량의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했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 설치된 선거범죄 전담재판부를 법원 사정에 따라 부패범죄 전담재판부로 연계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 및 부패범죄 전담재판장 연석회의를 열고 재판부 운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양형실무위원회를 통해 뇌물, 주가조작 등 부정부패 사범을 더욱 엄정히 처벌하는 새 양형기준을 마련, 전국 법원의 판사들에게 배포·권고한 바 있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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