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정년제 국회 청원

    칼럼 / 시민일보 / 2003-11-05 1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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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공무원노조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이 5일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차별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없애기 위해 단일정년제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시공무원노조는 청원서에서 현행 국가공무원법의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돼 있는 일반공무원의 정년 조항은 명백한 신분적 차별이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조는 상하위직간 정년의 차별없이 동일한 정년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 개정을 요청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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