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입법 추진이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9일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노조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보류토록 지시했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부의 입법안에 반대하는 데다 국민여론도 좋지 않아 노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노가 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전공노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 노조법 제정이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용선 기자 cys@siminnews.net
노동부 관계자는 9일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노조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보류토록 지시했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부의 입법안에 반대하는 데다 국민여론도 좋지 않아 노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노가 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전공노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 노조법 제정이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용선 기자 cys@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