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개인정보 노출

    칼럼 / 시민일보 / 2003-11-11 17: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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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열람가능한 국회공보
    일반인의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한 국회 공보에 고위공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국회 공보에 본인과 가족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주소, 군번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공보는 특히 지난 2000년 6월부터는 `전자공보’ 형식으로 온라인으로도 공개되고 있다.
    박영민기자 ymp@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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