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입법 추진이 일단 보류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노조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보류토록 지시했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부의 입법안에 반대하는 데다 국민여론도 좋지 않아 노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공무원노조법의 입법을 무기한 보류함에 따라 4년여 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공무원노조 설립 문제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초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노조법을 연내에 입법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를 강하게 요구하는 데다 비록 법에 정한 단체는 아니지만(법외단체)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이상 차제에 법의 테두리 내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난색을 표했던 공무원노조라는 명칭과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도 허용했다.
하지만 암초는 엉뚱한 곳에서 나왔다. 공무원노조의 양대 축의 의견이 엇갈리게 나타난 것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련)은 정부안에 찬성했으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처럼 공무원노조법의 입법 내용과 시기를 둘러싸고 의견이 양분되면서 첨예한 대립을 빚어온 만큼 입법 무산에 따른 후폭풍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과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 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이외의 공무원 단체들은 연내 입법 무산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공노련은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무원노조법이 올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며 강경입장을 밝힌 상태다.
서공노와 중앙부처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 등도 10일 긴급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서공노는 특히 공무원노조법의 연내 무산을 ‘정부와 특정 공무원단체의 야합’으로 규정한 뒤 “기성 노동단체의 지원을 받는 전공노는 입법 방해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며 전공노측을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전공노측의 입장은 다르다.
김정수 전공노 대변인은 “지금까지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왔다”면서 “입법이 보류된 만큼 정부와 노조가 교섭단을 구성한 뒤 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느긋한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전공노 관계자는 “우리는 노동부와 언제든지 대화할 의사가 있다”며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용선 기자 cys@siminnews.net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노조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보류토록 지시했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부의 입법안에 반대하는 데다 국민여론도 좋지 않아 노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공무원노조법의 입법을 무기한 보류함에 따라 4년여 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공무원노조 설립 문제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초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노조법을 연내에 입법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를 강하게 요구하는 데다 비록 법에 정한 단체는 아니지만(법외단체)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이상 차제에 법의 테두리 내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난색을 표했던 공무원노조라는 명칭과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도 허용했다.
하지만 암초는 엉뚱한 곳에서 나왔다. 공무원노조의 양대 축의 의견이 엇갈리게 나타난 것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련)은 정부안에 찬성했으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처럼 공무원노조법의 입법 내용과 시기를 둘러싸고 의견이 양분되면서 첨예한 대립을 빚어온 만큼 입법 무산에 따른 후폭풍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과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 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이외의 공무원 단체들은 연내 입법 무산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공노련은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무원노조법이 올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며 강경입장을 밝힌 상태다.
서공노와 중앙부처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 등도 10일 긴급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서공노는 특히 공무원노조법의 연내 무산을 ‘정부와 특정 공무원단체의 야합’으로 규정한 뒤 “기성 노동단체의 지원을 받는 전공노는 입법 방해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며 전공노측을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전공노측의 입장은 다르다.
김정수 전공노 대변인은 “지금까지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왔다”면서 “입법이 보류된 만큼 정부와 노조가 교섭단을 구성한 뒤 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느긋한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전공노 관계자는 “우리는 노동부와 언제든지 대화할 의사가 있다”며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용선 기자 cy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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