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우리나라 국회만큼 기구한 팔자가 또 있을까.
명색이 국가 권력의 한 축으로서의 권위를 찾기는커녕 툭하면 정쟁의 들러리가 되어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꼴이 우리나라 국회의 현주소다.
25일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사건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안건심의 불참을 결정하면서 국회가 또 다시 정쟁의 볼모로 내세워지는 신세로 전락됐다.
특히 16대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를 보름 앞둔 시점이다 보니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일 처리가 불투명해지는 등 국가운영 등에 미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재적 의원의 과반수를 훌쩍 넘기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는 ‘파업’이고 보니 나머지 정당들이 아무리 본회의를 비롯해 상임위나 특위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더라도 국회기능 마비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당장 117조 5천억원(일반회계기준)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승인 일정부터 막막해졌다. 기금운용안을 비롯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동의안 및 농어민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안,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안, 선거구제 조정을 비롯한 정치개혁 관련법안심의 등 국정현안 및 민생관련 긴급안건에 대한 심의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 등 민생 및 경제관련 긴급 안건 역시 처리 일정이 요원한 상태다.
내년 총선도 예정대로 치르게 될지 미지수다.
정쟁에 밀려 당장 정치개혁 협상 창구가 봉쇄되고 보니 총선 출마 단체장의 사퇴시한 같은 기본적인 사안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현재 국회 본회의, 상임위, 특위 등에 계류중인 주요 안건 중 상당수가 자동폐기될 운명에 놓이게 된 사실이다.
이로 인해 야기될 국가경제 침체는 물론 국민생활에 미칠 타격은 과연 누가 책임지게 될 것인가.
일반 공무원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는 범죄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 맥락에서 국회파행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마땅히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국정운영과 국가경제, 국민생활에 미칠 파장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의 직무유기 행위는 공무원의 그것보다 훨씬 더 과중하다.
국가 예산을 다루는 일은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사항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과연 이를 중단하고 장외로 뛰쳐나갈 만큼 긴급한 사안인가?
사실상 국회기능을 마비시킨 행위는 그 어떤 사유를 댄다 해도 사면의 명분을 얻을 수 없다.
집 나간 야당이여!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제자리에 돌아와 국정 농단 만큼은 멈추길 바란다.
명색이 국가 권력의 한 축으로서의 권위를 찾기는커녕 툭하면 정쟁의 들러리가 되어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꼴이 우리나라 국회의 현주소다.
25일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사건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안건심의 불참을 결정하면서 국회가 또 다시 정쟁의 볼모로 내세워지는 신세로 전락됐다.
특히 16대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를 보름 앞둔 시점이다 보니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일 처리가 불투명해지는 등 국가운영 등에 미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재적 의원의 과반수를 훌쩍 넘기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는 ‘파업’이고 보니 나머지 정당들이 아무리 본회의를 비롯해 상임위나 특위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더라도 국회기능 마비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당장 117조 5천억원(일반회계기준)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승인 일정부터 막막해졌다. 기금운용안을 비롯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동의안 및 농어민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안,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안, 선거구제 조정을 비롯한 정치개혁 관련법안심의 등 국정현안 및 민생관련 긴급안건에 대한 심의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 등 민생 및 경제관련 긴급 안건 역시 처리 일정이 요원한 상태다.
내년 총선도 예정대로 치르게 될지 미지수다.
정쟁에 밀려 당장 정치개혁 협상 창구가 봉쇄되고 보니 총선 출마 단체장의 사퇴시한 같은 기본적인 사안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현재 국회 본회의, 상임위, 특위 등에 계류중인 주요 안건 중 상당수가 자동폐기될 운명에 놓이게 된 사실이다.
이로 인해 야기될 국가경제 침체는 물론 국민생활에 미칠 타격은 과연 누가 책임지게 될 것인가.
일반 공무원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는 범죄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 맥락에서 국회파행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마땅히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국정운영과 국가경제, 국민생활에 미칠 파장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의 직무유기 행위는 공무원의 그것보다 훨씬 더 과중하다.
국가 예산을 다루는 일은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사항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과연 이를 중단하고 장외로 뛰쳐나갈 만큼 긴급한 사안인가?
사실상 국회기능을 마비시킨 행위는 그 어떤 사유를 댄다 해도 사면의 명분을 얻을 수 없다.
집 나간 야당이여!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제자리에 돌아와 국정 농단 만큼은 멈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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