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시의원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드러나 경찰에 구속됐다.
이 시의원의 전임 의원도 불법 기부행위가 드러나 시의원에서 물러난 바 있어 기초의원 선거의 혼탁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최근 보험설계사에게 부당대출을 해주고 보험에 가입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화성시 모 선거구 시의원 조모(49)씨를 구속했다. 또 부당한 대가를 받고 조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박모(47·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시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 9월1일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화성시 모 새마을금고에서 신용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박씨에게 1000만원을 신용대출해준 혐의다.
또 10월3일 박씨에게 월 50만원씩 불입하는 보험에 가입해주며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당선후인 지난달 3일 농협에 이미 담보대출된 땅 500평을 담보로 박씨에게 2000만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그러나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박씨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출을 해주었을 뿐 선거운동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가 시의원으로 당선된 지역은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원으로 당선된 K씨가 유권자들에게 다과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형을 받아 물러나 공석이 된 곳이다.
화성=김정수기자 kjs@siminnews.net
이 시의원의 전임 의원도 불법 기부행위가 드러나 시의원에서 물러난 바 있어 기초의원 선거의 혼탁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최근 보험설계사에게 부당대출을 해주고 보험에 가입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화성시 모 선거구 시의원 조모(49)씨를 구속했다. 또 부당한 대가를 받고 조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박모(47·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시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 9월1일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화성시 모 새마을금고에서 신용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박씨에게 1000만원을 신용대출해준 혐의다.
또 10월3일 박씨에게 월 50만원씩 불입하는 보험에 가입해주며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당선후인 지난달 3일 농협에 이미 담보대출된 땅 500평을 담보로 박씨에게 2000만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그러나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박씨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출을 해주었을 뿐 선거운동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가 시의원으로 당선된 지역은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원으로 당선된 K씨가 유권자들에게 다과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형을 받아 물러나 공석이 된 곳이다.
화성=김정수기자 kj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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