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해(國害)의원’

    고하승 칼럼 / 시민일보 / 2003-12-22 19:52:52
    • 카카오톡 보내기
    편집국장 고 하 승
    {ILINK:1} 각종 압력 단체는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이해와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한 국회의원들을 선별,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이익을 위해 소신을 굽히지 않고 받는 압력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압력 단체가 선정한 낙선운동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낙선운동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그 순수성을 유지할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필자는 시민단체와 유권자 단체에 순수한 낙선운동을 제안하는 바다.

    먼저 정치관계법을 개혁이 아니라 개악(改惡)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찾아내 낙선운동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말이 좋아 개혁특위지 사실은 ‘개악특위’나 다를 바 없다.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단속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그 행태가 가관이기 때문이다. 더욱 웃기는 것은 이런 방안을 제기한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선거법위반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모 의원은 지난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후원행사를 하면서 지역구에 초청장을 무려 1만1000장 이상을 `마구잡이’로 뿌려댔는가 하면 행사 참석 주민들에게 관광버스 6대와 점심·저녁식사까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로부터 3차례나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아직까지 함흥차사라고 한다.

    현행법상 후원회 행사에서 식사 대접은 금지되고 있으며,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될 경우에는 ‘당선무효’사유가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모 의원은 내년 17대 총선과 관련, 모든 기부행위가 금지된 기간인 지난 11월11일 지역구민에게 화환을 제공해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물론 이들 외에도 선관위로부터 조사나 해명을 요구받은 의원들이 수두룩하다. 바로 이들이 주축이 되어 선관위의 불법선거단속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어찌 ‘한심하다’ 말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이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해(國害)의원’이라고 할만하다.

    지금 국회의원의 한달 월급은 총 430만원 정도다. 여기에 보너스와 각종 수당(체력 단련비 등)을 합치면 국회의원의 연봉은 무려 7000만원대에 달한다.

    또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기름값, 전화사용료, 우편요금 등 매달 200만원이 별도로 지급되며, 의원을 보필하는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비서 등 5명의 보조 직원에 대한 비용까지 합하면 국회의원 1명이 연간 소요하는 국민의 혈세는 무려 2억3000만원이나 된다고 한다.

    이처럼 연봉 7000만원대에 보조직원 1억5000여만원+α를 받아먹으면서도 도대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 없으니 ‘국해(國害)의원’이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

    ‘국해(國害)의원’에게 경고하거니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개혁법안을 개악해도 우리 유권자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리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