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기능·역할 제대로해야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3-12-27 1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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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기 태 종로구의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 현행제도 내에서도 의회의 힘을 결집하면 나름대로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 지방의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구현하지 못하는 부분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근 마무리된 서울 종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청계천발원지 복원 등 13건의 ‘송곳’ 질의로 주목받은 조기태(청운·효자동·사진) 의원.

    초선의원인 조 의원은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했지만 주변여건이 미숙함을 절실히 느꼈다”면서, 이같이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관련한 총론적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제도적 장치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태도 또한 문제”라며, “행정사무감사나 조사특위 등이 가동된다 할지라도 강제규정이 없는 한 한계는 극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조 의원은 현재 지난 구정질문에서 제기한 부암동 고입대상자 위장전입과 관련한 조사특위 구성을 위해 동료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그는 “한계가 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번 특위를 통해 위장전입의 부작용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고, 동시에 주민등록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시 지원금 등 간주처리 사업예산에 대한 사전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법이 사전보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응당 집행부의 사업에 대해 견제기관인 의회가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그는 “법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하겠지만, 집행부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의회를 존중하고 있다면 마땅히 사전보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밖에도 △‘교육1등 구’ 실현을 위한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 유치문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 개선방안 △직급별 결재권 하향조정 △구의 복지시책 등에도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조 의원은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해서는 옥인동 47번지 일대와 누하동 58번지 일대에 대한 재개발사업, 주민편의시설로 이용될 청운동사무소 옥상 증축사업 등을 들었다.
    /최은택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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