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참여정부 최대의 역점 과제인 지방분권이 지방분권특별법 마련 등을 통해 본격화 단계로 들어섰다. 지방분권은 효율적 정부혁신, 지역간 격차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재정·세제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와 맥이 닿으면서 여느 역대 정부 때보다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분권 행정과 주민자치 실현 등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방분권 추진 내용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다 정치논리, 부처 이기주의, 중앙·지방간 이해상충 등의 장벽이 예상돼 당장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우려하고 있다.
◆ 주요내용
행정자치부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반을 세우고 분권형 국가운영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국정목표에 따라 지방분권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지방분권은 크게 정부간 권한배분, 재정분권, 자치역량 강화, 지방의정 활성화와 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 합리적 정부간 관계정립 분야 등의 세부사안으로 구분된다.
특별법에 포함된 지방분권 내용을 보면 국가와 자치단체간 권한 재배분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지방교육자치제도,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단계적 상향조정과 국세·지방세 재원의 합리적 조정, 지방의 과세자주권 확대, 국고보조금제도와 지방회계·예산제도 개선 등의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민투표와 주민청구,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주민직접참정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한편 의원신분·지위도 강화하는 등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활성화 등의 다양한 방안이 들어있다.
지난해 7월 행자부는 지방기능 일제 정비계획을 발표, 자치조직권 등 8개 분야에서 지방 관련 313개 기능 중 30%에 이르는 94개 기능을 폐지하거나 지방에 넘기기로 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 현주소와 문제점
최근 지역 워크숍에서 발표된 지방분권 실태를 보면 국가사무는 지난 94년 75%, 96년 74%, 2002년 73%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기관 위임사무는 94년 12%, 96년 8%, 2002년 3%로 오히려 줄었다.
지방사무는 같은 기간 13%, 18%, 24%로 증가 추세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영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은 “91년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했으나 획일적 제도와 규제 위주로 운영돼 지방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신장되지 못했고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가 안돼 지방자치의 종합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주요과제는 대부분 2004∼2005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드맵 발표 당시만 해도 이상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했지만 실험적인 성격이 너무 강해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정부,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분권특별법안이 마련되긴 했지만 개념적인 의미만 담겨 있어 향후 구체적인 개별법안 제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치적 논리, 부처별 이기주의, 중앙·지방간 이해상충과 기득권 다툼 등 수많은 복병이 기다리고 있어 예상 시행시기는 구체적으로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경찰·교육 자치 실현이 관건
지방분권의 큰 줄기인 경찰자치, 교육자치 등 핵심 아젠다 실현을 위한 개별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지방분권 실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참여정부와 자치단체의 지방분권 추진의지는 굳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얼마나 효율적인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배분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분권 행정과 주민자치 실현 등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방분권 추진 내용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다 정치논리, 부처 이기주의, 중앙·지방간 이해상충 등의 장벽이 예상돼 당장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우려하고 있다.
◆ 주요내용
행정자치부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반을 세우고 분권형 국가운영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국정목표에 따라 지방분권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지방분권은 크게 정부간 권한배분, 재정분권, 자치역량 강화, 지방의정 활성화와 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 합리적 정부간 관계정립 분야 등의 세부사안으로 구분된다.
특별법에 포함된 지방분권 내용을 보면 국가와 자치단체간 권한 재배분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지방교육자치제도,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단계적 상향조정과 국세·지방세 재원의 합리적 조정, 지방의 과세자주권 확대, 국고보조금제도와 지방회계·예산제도 개선 등의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민투표와 주민청구,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주민직접참정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한편 의원신분·지위도 강화하는 등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활성화 등의 다양한 방안이 들어있다.
지난해 7월 행자부는 지방기능 일제 정비계획을 발표, 자치조직권 등 8개 분야에서 지방 관련 313개 기능 중 30%에 이르는 94개 기능을 폐지하거나 지방에 넘기기로 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 현주소와 문제점
최근 지역 워크숍에서 발표된 지방분권 실태를 보면 국가사무는 지난 94년 75%, 96년 74%, 2002년 73%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기관 위임사무는 94년 12%, 96년 8%, 2002년 3%로 오히려 줄었다.
지방사무는 같은 기간 13%, 18%, 24%로 증가 추세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영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은 “91년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했으나 획일적 제도와 규제 위주로 운영돼 지방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신장되지 못했고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가 안돼 지방자치의 종합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주요과제는 대부분 2004∼2005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드맵 발표 당시만 해도 이상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했지만 실험적인 성격이 너무 강해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정부,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분권특별법안이 마련되긴 했지만 개념적인 의미만 담겨 있어 향후 구체적인 개별법안 제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치적 논리, 부처별 이기주의, 중앙·지방간 이해상충과 기득권 다툼 등 수많은 복병이 기다리고 있어 예상 시행시기는 구체적으로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경찰·교육 자치 실현이 관건
지방분권의 큰 줄기인 경찰자치, 교육자치 등 핵심 아젠다 실현을 위한 개별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지방분권 실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참여정부와 자치단체의 지방분권 추진의지는 굳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얼마나 효율적인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배분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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