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혜택 ‘뷔페식’ 운영

    칼럼 / 시민일보 / 2004-01-13 19: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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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할당액 한도서 건강검진·자기개발등 선택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 확대, 시행된다.

    13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범실시를 평가한 결과, 효과가 탁월해 올해부터 실시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명 카페테리아식 복지제도라 불리는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 3개 중앙부처에서 시범 운영돼 오다 올해 행자부와 서울시로 확대된다.

    올해 적용되는 공무원 선택적 복지모델은 연간 복지예산으로 평균 50만∼60만원을 개인별로 배정하며, 복지 선택항목에는 생명·상해보험, 추가의료 보험, 건강검진, 자기개발, 여가활용 등 11가지 종류의 복지서비스가 있다.
    행자부는 시범실시 효과 분석과 평가에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기관의 공무원 복지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민간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 제도를 정부에 도입, 공무원 개인단위로 일정한 복지예산을 배정하고 복지서비스는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복지예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고 복지서비스 만족도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 장관은 “앞으로 공무원의 생활안정 지원과 삶의 질 향상,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를 포함한 공무원 후생복지 종합대책을 인사개혁 일정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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