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권한 각부처에 대폭 위임

    칼럼 / 시민일보 / 2004-01-14 18: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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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중앙인사기관이 행사하던 공무원 인사 권한을 각 부처장관에게 대폭 위임하고 각종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 단위 행정기관의 인사독립성,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장에게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의 전보제청권이 위임됐다.

    또 기관장이 아닌 실·국장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 5급 이하에 대해서는 부서내 전보권을 갖는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승진과 파견, 채용, 교육훈련, 계약직 공무원 임용 등과 관련, 행자부 장관이나 총리와 사전협의, 승인, 보고 등의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리직 공무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해 일정기준의 교육훈련 이수를 의무화했다.

    또 부처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외교통상직과 일반직간에 인사이동시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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