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출범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두개의 노조가 설립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철도산업 구조개혁으로 철도청 건설부문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을 통폐합해 철도시설공단이 출범했으나 통합한 두 조직이 각기 다른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속철도관리공단 직원이 720여명, 철도청 직원이 890여명으로 비슷한 규모인데다 통합 과정에서 직급 문제 등으로 감정이 싸여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먼저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고속철도건설공단 노조.
8년 전 설립된 고속철도건설공단 노조(위원장 유현동·민노총)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시설공단 편입과 동시에 명칭을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로 변경하고 공단으로 넘어온 철도청 직원들의 조합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 노조 간부는 “전직한 철도청 직원 대부분 공무원 신분으로 노조활동 경험이 없어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오는 9월 위원장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 조합에 가입한 뒤 선거를 통해 조직을 재구성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직한 철도청 직원들은 통합정신에 맞게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철도노조 조직을 인정, 1대1로 조직을 통합한 뒤 새로운 철도시설공단노조를 출범시킬 것을 주장, 여러 차례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철도청 직원만으로 지난 1일 `한국철도건설산업 노조(위원장 김종수·한국노총)’의 창립 총회를 가진 데 이어 7일에는 철도노조가 있는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정식 제출했다.
이 노조 관계자는 “현 노조를 인정,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고속철도공단 노조가 체결한 임단협을 따라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고용조건이 서로 달라 소득 감소 등이 우려되는데다 퇴직연금 처리 등 철도청 직원들의 고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별도 노조를 설립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행 노동조합법은 한 기업 내에 가입 대상자가 서로 겹치는 노조를 복수로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철도건설산업노조의 설립필증이 교부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은택기자 volk1917@siminnews.net
철도산업 구조개혁으로 철도청 건설부문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을 통폐합해 철도시설공단이 출범했으나 통합한 두 조직이 각기 다른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속철도관리공단 직원이 720여명, 철도청 직원이 890여명으로 비슷한 규모인데다 통합 과정에서 직급 문제 등으로 감정이 싸여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먼저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고속철도건설공단 노조.
8년 전 설립된 고속철도건설공단 노조(위원장 유현동·민노총)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시설공단 편입과 동시에 명칭을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로 변경하고 공단으로 넘어온 철도청 직원들의 조합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 노조 간부는 “전직한 철도청 직원 대부분 공무원 신분으로 노조활동 경험이 없어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오는 9월 위원장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 조합에 가입한 뒤 선거를 통해 조직을 재구성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직한 철도청 직원들은 통합정신에 맞게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철도노조 조직을 인정, 1대1로 조직을 통합한 뒤 새로운 철도시설공단노조를 출범시킬 것을 주장, 여러 차례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철도청 직원만으로 지난 1일 `한국철도건설산업 노조(위원장 김종수·한국노총)’의 창립 총회를 가진 데 이어 7일에는 철도노조가 있는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정식 제출했다.
이 노조 관계자는 “현 노조를 인정,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고속철도공단 노조가 체결한 임단협을 따라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고용조건이 서로 달라 소득 감소 등이 우려되는데다 퇴직연금 처리 등 철도청 직원들의 고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별도 노조를 설립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행 노동조합법은 한 기업 내에 가입 대상자가 서로 겹치는 노조를 복수로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철도건설산업노조의 설립필증이 교부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은택기자 volk1917@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