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 5급(사무관) 승진 대상자의 절반을 시험으로 뽑기로 하자 일선 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대표 회장 김완주 전주시장)에 따르면 작년 말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되는 5급 공무원의 시험 승진제도가 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의 시행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작년 말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승진 대상자 중 50%는 종전대로 심사로, 50%는 시험을 통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임용해 오던 사무관 승진자를 올해부터는 모든 지자체가 승진 대상자의 절반을 의무적으로 시험을 통해 임용해야 한다.
협의회는 “행자부가 일부 기초단체에서 발생한 인사 부작용을 빌미로 국가공무원과 달리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만 50% 시험, 50% 심사 승진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상남도 기초단체장 전원은 최근 시험 승진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했으며 협의회 역시 전국 자치단체장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국가공무원과 달리 지방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승진시험제도는 조직 내 위화감 조성은 물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지방공무원 승진시험 제도 참여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방공무원에게만 시험 승진제도를 규정한 공무원임용령 제38조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적 조언을 받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해, 지난해 말 자치단체장의 법 개정요구에 수용불가를 통보한 행자부와 자치단체장 간 마찰이 예상된다.
/염대흥 기자 ydh@siminnews.net
18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대표 회장 김완주 전주시장)에 따르면 작년 말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되는 5급 공무원의 시험 승진제도가 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의 시행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작년 말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승진 대상자 중 50%는 종전대로 심사로, 50%는 시험을 통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임용해 오던 사무관 승진자를 올해부터는 모든 지자체가 승진 대상자의 절반을 의무적으로 시험을 통해 임용해야 한다.
협의회는 “행자부가 일부 기초단체에서 발생한 인사 부작용을 빌미로 국가공무원과 달리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만 50% 시험, 50% 심사 승진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상남도 기초단체장 전원은 최근 시험 승진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했으며 협의회 역시 전국 자치단체장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국가공무원과 달리 지방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승진시험제도는 조직 내 위화감 조성은 물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지방공무원 승진시험 제도 참여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방공무원에게만 시험 승진제도를 규정한 공무원임용령 제38조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적 조언을 받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해, 지난해 말 자치단체장의 법 개정요구에 수용불가를 통보한 행자부와 자치단체장 간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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