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대위 총무본부장을 맡아 대선자금을 총괄 관리했던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은 ‘왜 대선자금의 금고지기를 맡아 이 곤욕을 치르는가’라고 자문하면서 회한의 밤을 지새웠다고 했다.
대선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고 자부하던 그가 불법대선자금 수수혐의로 검찰에 소환당했으니, 그 심경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오죽하면 ‘내가 왜 이토록 돌팔매를 맞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가눌 길 없는 억울한 심정으로 괴로워 했노라고 토로했겠는가.
그렇지만 죄는 죄다. 죄에는 반드시 죄 값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 스스로도 “선거종반 박빙의 상황에서 이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과거 관행을 완전히 뛰어넘지 못하고 몇가지 위·탈법행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마당이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만큼은 이 의원이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마땅히 응분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하지만 죄 값도 지나치면 문제가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정지은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점에서 이 의원을 구속 수사해야할 만큼 긴박한 그 무엇이 돌출적으로 나타난 것인가.
필자가 판단하건데 현재 상황으로 보아 결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이 의원은 자신이 범한 위법행위는 단지 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그는 줄곧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뚜렷한 구속요건도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검찰이 그를 굳이 구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오히려 야당과의 형평성을 기계적으로 맞추기 위해 이 의원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죄가 있으면 그가 누구든 그에 따르는 응분의 죄 값을 치르는 것이 옳다.
하지만 단지 계좌추적 과정에서 이 의원이 합법자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그를 구속 수사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되, 불구속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검찰이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야당에 대한 차별 수사도 안될 일이지만 반대로 여당에 대한 역차별 수사도 정도(正道)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까닭이다.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도 구속됐으니, 이상수 의원도 구속해야한다는 기계적 형평성을 고려한 때문이라면 너무 억울한 일이다.
검찰은 얼마전에도 이훈평 의원 등에 대해 구속수사하지 않을 방침을 세웠다가, 단지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구속수사를 하고 말았다.
그러나 필자가 판단하기에 그것이 형평성은 아니었다.
죄질이 무거운 자는 구속수사를 해야 하지만 죄질이 가볍다면 상황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는 일이다.
대선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고 자부하던 그가 불법대선자금 수수혐의로 검찰에 소환당했으니, 그 심경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오죽하면 ‘내가 왜 이토록 돌팔매를 맞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가눌 길 없는 억울한 심정으로 괴로워 했노라고 토로했겠는가.
그렇지만 죄는 죄다. 죄에는 반드시 죄 값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 스스로도 “선거종반 박빙의 상황에서 이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과거 관행을 완전히 뛰어넘지 못하고 몇가지 위·탈법행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마당이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만큼은 이 의원이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마땅히 응분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하지만 죄 값도 지나치면 문제가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정지은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점에서 이 의원을 구속 수사해야할 만큼 긴박한 그 무엇이 돌출적으로 나타난 것인가.
필자가 판단하건데 현재 상황으로 보아 결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이 의원은 자신이 범한 위법행위는 단지 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그는 줄곧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뚜렷한 구속요건도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검찰이 그를 굳이 구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오히려 야당과의 형평성을 기계적으로 맞추기 위해 이 의원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죄가 있으면 그가 누구든 그에 따르는 응분의 죄 값을 치르는 것이 옳다.
하지만 단지 계좌추적 과정에서 이 의원이 합법자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그를 구속 수사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되, 불구속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검찰이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야당에 대한 차별 수사도 안될 일이지만 반대로 여당에 대한 역차별 수사도 정도(正道)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까닭이다.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도 구속됐으니, 이상수 의원도 구속해야한다는 기계적 형평성을 고려한 때문이라면 너무 억울한 일이다.
검찰은 얼마전에도 이훈평 의원 등에 대해 구속수사하지 않을 방침을 세웠다가, 단지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구속수사를 하고 말았다.
그러나 필자가 판단하기에 그것이 형평성은 아니었다.
죄질이 무거운 자는 구속수사를 해야 하지만 죄질이 가볍다면 상황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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