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걱정하던 일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전자서명제 도입이 국회 정치개혁특위 협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을 때, 필자는 그 부당성을 밝히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자서명제는 과거 군사정권시절에 행해진 기사 사전검열제와 조금도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자서명제가 도입되면 네티즌들은 자신의 컴퓨터뿐 아니라 PC방, 회사 등 컴퓨터를 이용할 때마다 인증서를 설치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게되는 데, 이는 네티즌들의 선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반언론적 발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전자서명제는 지난 수년간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 유권자들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정치참여, 그로 인한 정치개혁 성과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결점을 안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인터넷언론 게시판에 전자서명을 의무화하는 등 사실상 인터넷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항에 합의하고 말았다.
물론 온라인상에서 흑색선전을 예방하자는데 필자가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자율 규제, 즉 실명제도입만으로도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필자는 실명제 도입도 반대하고 있으나, 꼭 이런 문제 때문이라면 실명제 도입을 논의할 것이지 굳이 전자서명제를 도입해 국민의 말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더구나 현실적으로도 선거 90일 이전에 전자서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각 언론사가 지금부터 전자서명제를 위한 작업에 들어가더라도 법적 기준을 맞추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전자서명제 도입 합의는 사실상 네티즌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기성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보겠다는 더러운 거래에 불과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근거 없는 폭로를 일삼으면서 면책특권으로 비켜나가는 국회의원들이야말로 허위사실유포의 주범이자 흑색선전의 주범 아닌가.
그런 자들이 감히 네티즌의 순수한 정치참여 열정을 ‘흑색선전’으로 매도하면서, 전자서명제 도입을 합의하고 말았으니 이는 ‘소가 웃을 일’ 아니겠는가.
각 정당은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을 생각하기에 앞서, 네티즌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을 개발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우리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국민들이 정말로 비판해야 할 정치인과 비판하지 말아야 할 정치인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따라서 ‘전자서명제 도입’이라는 구태의연한 규제방식으로 네티즌들을 감시하고 간섭하기보다는 오히려 선거법을 대폭 완화해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선거가 지난 16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는데 많은 역할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서명제 도입이 국회 정치개혁특위 협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을 때, 필자는 그 부당성을 밝히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자서명제는 과거 군사정권시절에 행해진 기사 사전검열제와 조금도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자서명제가 도입되면 네티즌들은 자신의 컴퓨터뿐 아니라 PC방, 회사 등 컴퓨터를 이용할 때마다 인증서를 설치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게되는 데, 이는 네티즌들의 선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반언론적 발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전자서명제는 지난 수년간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 유권자들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정치참여, 그로 인한 정치개혁 성과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결점을 안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인터넷언론 게시판에 전자서명을 의무화하는 등 사실상 인터넷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항에 합의하고 말았다.
물론 온라인상에서 흑색선전을 예방하자는데 필자가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자율 규제, 즉 실명제도입만으로도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필자는 실명제 도입도 반대하고 있으나, 꼭 이런 문제 때문이라면 실명제 도입을 논의할 것이지 굳이 전자서명제를 도입해 국민의 말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더구나 현실적으로도 선거 90일 이전에 전자서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각 언론사가 지금부터 전자서명제를 위한 작업에 들어가더라도 법적 기준을 맞추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전자서명제 도입 합의는 사실상 네티즌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기성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보겠다는 더러운 거래에 불과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근거 없는 폭로를 일삼으면서 면책특권으로 비켜나가는 국회의원들이야말로 허위사실유포의 주범이자 흑색선전의 주범 아닌가.
그런 자들이 감히 네티즌의 순수한 정치참여 열정을 ‘흑색선전’으로 매도하면서, 전자서명제 도입을 합의하고 말았으니 이는 ‘소가 웃을 일’ 아니겠는가.
각 정당은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을 생각하기에 앞서, 네티즌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을 개발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우리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국민들이 정말로 비판해야 할 정치인과 비판하지 말아야 할 정치인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따라서 ‘전자서명제 도입’이라는 구태의연한 규제방식으로 네티즌들을 감시하고 간섭하기보다는 오히려 선거법을 대폭 완화해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선거가 지난 16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는데 많은 역할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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