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 사무관 승진제도를 변경한 것을 놓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협의회에 따르면 행자부는 올해부터 지방 사무관(5급) 임용시 사실상 시험과 심사를 통해 절반씩 승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으나 전원 심사를 통해 승진토록 제도를 운용해온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측은 “국가직은 그대로 전원 심사승진토록 해놓고 지방직만 시험과 심사를 통해 절반씩 승진하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지방분권 실현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지자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서울 강남구청 등을 중심으로 일부 기초단체장 명의로 이번주나 내주 중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협의회 간부들은 지난달 30일과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장·차관과 면담했으나 “이번에 개정됐으니 1~2년 정도 시행해보고 문제점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허성관 장관은 지난 2일 경남도 순시에서 5급 승진제와 관련해 “그동안 시행해온 것이 ‘문제’가 있어 바꾼 것이니 어려워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절대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은 어려우며 시행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가 모 기초자치단체장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날 모 시장은 “5급 임용제의 경우 중앙부처는 심사로만 승진하는데 지방만 시험을 병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얼토당토 않은 일”이라고 반박한 뒤 “옳지 않은 일은 시행해보고 고칠게 아니라 바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허 장관은 “우리나라는 국가경영 시스템을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5급 승진문제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종전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서는 사무관 승진시 전원 심사나 전원 시험, 심사와 시험 절반씩 채택 등 3가지 가운데 단체장이 택일하도록 돼 일선 지자체들은 사실상 전원 심사 승진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행자부가 개정하면서 전원 심사를 통한 방법을 삭제해버린 것이다.
일선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일부 지자체 심사 승진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규정을 바꾼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누구는 시험을 치고 누구는 심사로 승진하는 등 직원간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한쟁의심판청구소는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와 범위에 대해 다툼이 생길 경우 해당 기관이 헌법재판소에 침해여부를 가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등과 함께 헌법재판의 한 유형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해 각 기관의 주어진 권한을 보호하면서 질서를 유지,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데 이 제도의 의의를 두고 있다.
/박영민기자 ymp@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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