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1일 현행 선거법상 17대 총선 출마를 위해 선거일 60일전(오는 15일)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하는 공직자들의 사퇴시한을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 공포일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흥길 사무부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등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져 지방의원 등 공직사퇴 대상자들이 거취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17대 총선 출마자에 한해 공직사퇴시한을 법 공포시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조만간 민주당, 열린우리당과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조율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선거법 53조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로 출마하려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각급 선관위원 ▲교육위원 ▲정부투자기관 상근임원 ▲농협·수협 등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상근 임원 등은 선거일 60일전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공직사퇴시기 이전에 공천자를 확정해 줄 것을 각 당에 요구한 바 있다.
모 서울시의원은 “선거법 처리가 안돼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각 당의 후보공천작업도 지연되고 있어 공천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냐, 현직 고수냐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공직사퇴시한 연장방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경우 11일 현재까지 단수공천 유력후보를 결정한 106개 이외 지역에 공천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지방의원이 48명이나 되며 특히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공천희망자도 절반에 가까운 22명이나 된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고흥길 사무부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등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져 지방의원 등 공직사퇴 대상자들이 거취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17대 총선 출마자에 한해 공직사퇴시한을 법 공포시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조만간 민주당, 열린우리당과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조율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선거법 53조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로 출마하려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각급 선관위원 ▲교육위원 ▲정부투자기관 상근임원 ▲농협·수협 등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상근 임원 등은 선거일 60일전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공직사퇴시기 이전에 공천자를 확정해 줄 것을 각 당에 요구한 바 있다.
모 서울시의원은 “선거법 처리가 안돼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각 당의 후보공천작업도 지연되고 있어 공천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냐, 현직 고수냐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공직사퇴시한 연장방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경우 11일 현재까지 단수공천 유력후보를 결정한 106개 이외 지역에 공천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지방의원이 48명이나 되며 특히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공천희망자도 절반에 가까운 22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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