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앞으로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가벼운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이 자율 문책토록할 방침이다.
반면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중점 정화대상에 오른 비위에 대해 기관장이 온정적인 인사처리를 했다면 따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감사원은 올해부터 각급 행정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에 대해 책임과 보상관계를 강화키로 하고, 16일 감사원에서 열린 `2004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이 같은 원칙을 시달했다.
감사원 원칙에 따르면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생략 등 인센티브를 주지만 반대로 부진기관은 자체감사 책임자의 교체를 권고하게 된다.
147개 기관의 감사 책임자가 참석한 이 회의에서 감사원은 ▲공무원 부패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민원 신청에 대한 공무원의 부당한 거부·반려 ▲총선을 앞둔 불법·무질서 방치 등을 자체감사기구가 올해 중점 단속토록 요청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news.net
반면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중점 정화대상에 오른 비위에 대해 기관장이 온정적인 인사처리를 했다면 따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감사원은 올해부터 각급 행정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에 대해 책임과 보상관계를 강화키로 하고, 16일 감사원에서 열린 `2004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이 같은 원칙을 시달했다.
감사원 원칙에 따르면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생략 등 인센티브를 주지만 반대로 부진기관은 자체감사 책임자의 교체를 권고하게 된다.
147개 기관의 감사 책임자가 참석한 이 회의에서 감사원은 ▲공무원 부패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민원 신청에 대한 공무원의 부당한 거부·반려 ▲총선을 앞둔 불법·무질서 방치 등을 자체감사기구가 올해 중점 단속토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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