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건물 보일러 설치확인서 의무화

    칼럼 / 시민일보 / 2004-02-17 19: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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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개정안 의결
    앞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일러 설치ㆍ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사진)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건축조례중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가스, 기름, 전기, 연탄 등 보일러 설치·시공업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를 마친 뒤 상호와 시공내역 등을 적은 확인서를 건축주와 공사 감리자에게 줘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때 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개정된 것으로, 서울시가 `또 하나의 행정규제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임동규 의장은 “현재 자영업 형태의 소규모 무등록자에 의한 보일러 부실시공이 성행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정당하게 등록한 업자들은 세금 등의 부담으로 자진 폐업하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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