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가 지난해말부터 건축, 위생, 토지형질변경, 교육 등 4대 분야의 부패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 65명의 각종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13명이었고, 투기 목적으로 추정되는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해준 공무원은 경기도내 4개시에서만 52명에 달했다.
19일 부방위에 따르면 위생분야에서는 유흥업소의 96%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며 단속을 무마하기 위한 금품 제공이 성행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는 부당한 인·허가, 부적절한 단속으로 문책 대상에 오른 공무원 가운데 무려 95.7%가 주의·훈계 등 경징계를 받아 문책이 부패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점을 노출했다.
건축 분야의 경우, 공무원이 해오던 건축물 준공 현장조사를 시·군·구가 선정한 건축사가 대행토록 제도가 바뀌었으나 편법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사 선정권이 건축주나 지역건축사협회에 위임되는 바람에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부실시공을 묵인하거나, 현장 확인없이 검사서를 작성하거나, 공무원과 유착되는 비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부방위는 지적했다.
실제 건축사 불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2000년 551건이었으나 2001년 873건, 2002년 913건, 2003년 76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부방위는 교육분야에서는 대학과 사립학교 법인의 인사운영에서 자격미달자 임용, 채용과정의 담합, 임용시 금품요구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형질변경 분야에서는 자치단체장이 각종 선거를 의식해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하는 가운데 지난 3년간 1961명이 단속 부조리로 처벌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승철기자 lsc@siminnews.net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13명이었고, 투기 목적으로 추정되는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해준 공무원은 경기도내 4개시에서만 52명에 달했다.
19일 부방위에 따르면 위생분야에서는 유흥업소의 96%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며 단속을 무마하기 위한 금품 제공이 성행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는 부당한 인·허가, 부적절한 단속으로 문책 대상에 오른 공무원 가운데 무려 95.7%가 주의·훈계 등 경징계를 받아 문책이 부패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점을 노출했다.
건축 분야의 경우, 공무원이 해오던 건축물 준공 현장조사를 시·군·구가 선정한 건축사가 대행토록 제도가 바뀌었으나 편법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사 선정권이 건축주나 지역건축사협회에 위임되는 바람에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부실시공을 묵인하거나, 현장 확인없이 검사서를 작성하거나, 공무원과 유착되는 비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부방위는 지적했다.
실제 건축사 불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2000년 551건이었으나 2001년 873건, 2002년 913건, 2003년 76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부방위는 교육분야에서는 대학과 사립학교 법인의 인사운영에서 자격미달자 임용, 채용과정의 담합, 임용시 금품요구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형질변경 분야에서는 자치단체장이 각종 선거를 의식해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하는 가운데 지난 3년간 1961명이 단속 부조리로 처벌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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