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상 단일감사’공공감사법 제정 추진

    칼럼 / 시민일보 / 2004-02-18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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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을 비롯, 모든 감사에 대해 한번만 감사하는 ‘단일감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조만간 제정될 전망이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를 실시할 경우 다시 감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이번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현재 중앙정부 등에 한정된 자체감사기구 설치 의무화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정책·사업평가에 주력하고 합법성 위주의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는 자체감사기구가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자체감사에서 감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 관련 공무원이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감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감사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각 부처 등의 자체감사기관에 민간인 50% 이상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전문가의 감사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현재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법제처, 자치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이 같은 안을 놓고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강현숙 기자db625@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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