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불과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에서는 선거법개정이 진행중이다.
달라진 정치환경으로 지난해를 시작했건만 끝내 일년 내내 정치적 갈등과 혼돈으로 또 한해를 마감하고 말았다.
부푼 희망과 믿음이 가는 비전을 안겨 줘야 할 정치권이 끝내 일년 내내 정치적 갈등과 혼돈으로 또 한 해를 허송세월하고 말았다.
여러 가지로 국가기능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음을 단순히 새로운 시대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이제 다급한 상황이다.
이것은 부패와 정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 다시 말하면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문제점들의 출발점인 선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군정하에서 치뤄진 1948년의 5·10 선거야말로 이 땅에 이뤄진 최초의 정치실험이었다.
여성참정권의 허용과 1인1표제라는, 오늘날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가 시행됐다.
전후 신생국 가운데는 선거모범국가로 분류되는 영광된 출발이었다.
반세기를 넘어선 지금의 선거 환경에는 눈부신 변화가 초래되었지만 정치후진성의 근원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얼룩진 선거이다.
이것이 정치의 개혁과 발전에 족쇄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선거라는 정치과정을 규범화하는 것이 선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선거사에서 선수가 링에 올라가는 도중 경기규칙을 바꾼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연말 또 다시 국회는 이 의무를 방기하고 말았다. 국회는 후보자가 될 자에 적용되는 공직사퇴시한 규정을 어기는 것처럼 사실상 기존 선거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당해 선거법을 개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입법활동을 셀 수도 없을 만큼 저질러 왔다.
선거구획정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의 입법개선촉구시한을 어긴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당과 국회의원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의 날마다 그 개정내용이 춤을 추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실효적 방안이 마땅히 없다.
10년전 정치개혁의 표본으로 삼았던 현행 통합선거법이 순수개정만도 거의 20회에 가까운 개정을 거쳤으나 법체계성만 훼손하고 개악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는 바, 똑같은 우려를 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둔 지금 다시금 하게 돼 안타깝기 짝이 없다.
제16대 국회가 입법기를 사실상 끝낸 시점에서 아직도 선거범죄재판이 진행되는 근원적인 문제를 젖혀둔 체, 여전히 선거구획정문제, 의원정수늘리기, 비례대표의원수늘리기 등에 급급하고 있음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전체적이고 유기적으로 개혁할 조짐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 목표의 현실적 구현에 있어서 선거는 하나의 작은 기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수단이 전도속에서 사생결단의 선거정치에 춤춰온 지난날의 현상이 이제는 도를 넘어서고 있는 듯 하다.
총선결과가 어떻든 반성의 기회가 되고 그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의 규범화를 이루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제 재앙의 2003년을 벗어나 진정한 정치발전의 원년인 축복의 2004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에서는 선거법개정이 진행중이다.
달라진 정치환경으로 지난해를 시작했건만 끝내 일년 내내 정치적 갈등과 혼돈으로 또 한해를 마감하고 말았다.
부푼 희망과 믿음이 가는 비전을 안겨 줘야 할 정치권이 끝내 일년 내내 정치적 갈등과 혼돈으로 또 한 해를 허송세월하고 말았다.
여러 가지로 국가기능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음을 단순히 새로운 시대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이제 다급한 상황이다.
이것은 부패와 정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 다시 말하면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문제점들의 출발점인 선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군정하에서 치뤄진 1948년의 5·10 선거야말로 이 땅에 이뤄진 최초의 정치실험이었다.
여성참정권의 허용과 1인1표제라는, 오늘날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가 시행됐다.
전후 신생국 가운데는 선거모범국가로 분류되는 영광된 출발이었다.
반세기를 넘어선 지금의 선거 환경에는 눈부신 변화가 초래되었지만 정치후진성의 근원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얼룩진 선거이다.
이것이 정치의 개혁과 발전에 족쇄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선거라는 정치과정을 규범화하는 것이 선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선거사에서 선수가 링에 올라가는 도중 경기규칙을 바꾼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연말 또 다시 국회는 이 의무를 방기하고 말았다. 국회는 후보자가 될 자에 적용되는 공직사퇴시한 규정을 어기는 것처럼 사실상 기존 선거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당해 선거법을 개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입법활동을 셀 수도 없을 만큼 저질러 왔다.
선거구획정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의 입법개선촉구시한을 어긴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당과 국회의원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의 날마다 그 개정내용이 춤을 추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실효적 방안이 마땅히 없다.
10년전 정치개혁의 표본으로 삼았던 현행 통합선거법이 순수개정만도 거의 20회에 가까운 개정을 거쳤으나 법체계성만 훼손하고 개악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는 바, 똑같은 우려를 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둔 지금 다시금 하게 돼 안타깝기 짝이 없다.
제16대 국회가 입법기를 사실상 끝낸 시점에서 아직도 선거범죄재판이 진행되는 근원적인 문제를 젖혀둔 체, 여전히 선거구획정문제, 의원정수늘리기, 비례대표의원수늘리기 등에 급급하고 있음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전체적이고 유기적으로 개혁할 조짐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 목표의 현실적 구현에 있어서 선거는 하나의 작은 기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수단이 전도속에서 사생결단의 선거정치에 춤춰온 지난날의 현상이 이제는 도를 넘어서고 있는 듯 하다.
총선결과가 어떻든 반성의 기회가 되고 그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의 규범화를 이루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제 재앙의 2003년을 벗어나 진정한 정치발전의 원년인 축복의 2004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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