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유용후 즉시 변제해도 “공무원 해임 정당” 판결

    칼럼 / 시민일보 / 2004-03-01 2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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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투자를 위해 공금을 유용한 뒤 며칠내 원상회복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해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는 1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횡령액을 즉시 변제했는데도 해임까지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적극적 횡령의사 없이 자금을 잠시 융통한다는 생각으로 공금을 사용했고 며칠 안에 원상회복시켰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1억원이 넘는 학교 공금을 두 차례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켰으며 두번째 횡령 때는 인출시 학교장 결재도 받지 않았고 감사반 적발직후 횡령금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승철기자 lsc@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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