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따르라 성희롱 아니다”

    칼럼 / 시민일보 / 2004-03-02 19:52:32
    • 카카오톡 보내기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지은희)는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권한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재차 반복한 것은 술 따르기를 강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성부 남녀차별금지기준에 따르면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의 대표적인 유형”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승철기자 lsc@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