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지은희)는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권한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재차 반복한 것은 술 따르기를 강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성부 남녀차별금지기준에 따르면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의 대표적인 유형”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승철기자 lsc@siminnews.net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재차 반복한 것은 술 따르기를 강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성부 남녀차별금지기준에 따르면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의 대표적인 유형”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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