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행자부 외청으로 신설

    칼럼 / 시민일보 / 2004-03-03 19: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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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재난관리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 신설과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공무원 인사관리기능의 중앙인사위원회 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통과안은 우선 소방방재청을 행자부 외청으로 신설,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통과안은 소방방재청장을 정무직 또는 소방직으로 임명토록 했다. 즉 청장과 차장 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함으로써 청장이 정무직이면 차장은 소방직으로, 청장이 소방직이면 차장은 정무직으로 임명해야 한다.

    또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자부가 갖고 있던 공무원 인사관리기능을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했다.

    영유아 보육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행정개혁기능은 기획예산처에서 행자부로 이관되고 전자정부기능은 행자부·정보통신부에서 행자부로 일원화됐다.

    특히 법제, 보훈, 문화재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각각 차관급에서 장관급 기구로, 문화재청을 1급에서 차관급 기구로 격상했다.

    이와 함께 통과안은 정무직 공무원을 자의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을 일괄적으로 법률에 근거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부관계자는 3일 “소방방재청 신설, 부처간 기능조정에 따른 관련직제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이른 시일안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현숙 기자db625@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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