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대 졸업자로 올해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교사 임용시험에서 0.83점 차로 불합격한 정모(40·여)씨는 8일 “서울지역 교대 졸업자에게 가산점 4점을 주는 시행요강은 위법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정씨는 소장에서 “응시자가 출신대학의 지역에 따라 차별받게 돼 출신대학 이외지역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근무할 기회가 제한되는 등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수 있는 규정의 구체적 근거를 법률에 두지 않고 교육부령으로 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1, 2차 총 만점이 145점이고 1차시험 만점이 100점임을 감안할 때 가산점 4점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점수”라며 “본인도 가산점 제도가 없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숙 기자db625@siminnews.net
정씨는 소장에서 “응시자가 출신대학의 지역에 따라 차별받게 돼 출신대학 이외지역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근무할 기회가 제한되는 등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수 있는 규정의 구체적 근거를 법률에 두지 않고 교육부령으로 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1, 2차 총 만점이 145점이고 1차시험 만점이 100점임을 감안할 때 가산점 4점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점수”라며 “본인도 가산점 제도가 없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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