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 선거법위반 도의원 고발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4-03-14 18:58:37
    • 카카오톡 보내기
    수원시 영통구 선관委
    수원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태종)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당 도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50분께 영통구에 위치한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명에게 30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 제한),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모기자 lsm@siminnews.net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