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某의원 女공무원 성폭행 관련

    칼럼 / 시민일보 / 2004-03-15 18: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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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의회 징계특위 구성
    중구의회(의장 손덕수)는 15일 긴급 임시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윤 모의원의 여성공무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특위 구성을 제안한 임용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의회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오세홍 운영위원장(회현동)을 특위 위원장에, 최철기 의원(황학동)을 간사에 선임했다.

    오세홍 특위위원장은 “이번 특위는 동료의원을 징계하기 위해 열린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심도있는 검토와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당사자인 윤 모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영민기자 ymp@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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