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공무원노조가 4.15 총선에서 ‘개혁·진보 후보지지 방침’을 선언하자 행정자치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 이들 양자간에 정면충돌이 예상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민주노동당 후보를 중심으로 한 개혁·진보 성향의 후보를 지역단위별로지지 엄호키로 하고 구체적인 투표전술까지 마련했다고 한다.
사실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적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당연한 권리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강요는 이제 명분이 없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 노조도 노동조합 차원에서 당연히 정치적 입장표명이 가능하며, 공무원 정치적 중립은 과거처럼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동원되지 않는 한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다르다.
행정자치부는 어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에 공무원단체들의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대해 엄정 대처토록 하라는 지침을 통보했다.
실제로 행자부는 지침을 통해 공무원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해 집회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 혹은 반대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를 하거나 서명운동이나 문서,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는 행위,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물론 이는 공무원노조가 최근 특정 정당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계속 방치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일 게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의 선택은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통치 행위로 많은 부분에서 초법적인 위치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도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아 국회에서 탄핵당한 마당이다.
하물며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온당하게 인정하지 않는 현재로서는 공무원노조의 선거참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조는 이번에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운동을 펼치기 이전에 이런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자칫 섣불리 총선에 참여했다가 실정법 위반으로 지도부가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모처럼 출발한 제2기 지도부의 조직이 와해될 것이 우려되기도 한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만 선고받아도 바로 해임되고, 5년간 다시 공직에 돌아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위험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꼭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주장하는 조합원들도 상당수가 있지 않는가.
공무원노조의 정치참여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온갖 부조리한 규정으로 묶여 있는 현행법이 존재하는 한 아직은 시기상조다.
지금은 직접적인 정치참여보다, 공무원노조의 정치 참여를 방해하는 실정법 개정 운동에 전 조합원의 힘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때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민주노동당 후보를 중심으로 한 개혁·진보 성향의 후보를 지역단위별로지지 엄호키로 하고 구체적인 투표전술까지 마련했다고 한다.
사실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적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당연한 권리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강요는 이제 명분이 없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 노조도 노동조합 차원에서 당연히 정치적 입장표명이 가능하며, 공무원 정치적 중립은 과거처럼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동원되지 않는 한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다르다.
행정자치부는 어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에 공무원단체들의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대해 엄정 대처토록 하라는 지침을 통보했다.
실제로 행자부는 지침을 통해 공무원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해 집회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 혹은 반대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를 하거나 서명운동이나 문서,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는 행위,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물론 이는 공무원노조가 최근 특정 정당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계속 방치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일 게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의 선택은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통치 행위로 많은 부분에서 초법적인 위치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도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아 국회에서 탄핵당한 마당이다.
하물며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온당하게 인정하지 않는 현재로서는 공무원노조의 선거참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조는 이번에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운동을 펼치기 이전에 이런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자칫 섣불리 총선에 참여했다가 실정법 위반으로 지도부가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모처럼 출발한 제2기 지도부의 조직이 와해될 것이 우려되기도 한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만 선고받아도 바로 해임되고, 5년간 다시 공직에 돌아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위험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꼭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주장하는 조합원들도 상당수가 있지 않는가.
공무원노조의 정치참여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온갖 부조리한 규정으로 묶여 있는 현행법이 존재하는 한 아직은 시기상조다.
지금은 직접적인 정치참여보다, 공무원노조의 정치 참여를 방해하는 실정법 개정 운동에 전 조합원의 힘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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