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지지’ 공무원노조 단순가담자

    칼럼 / 시민일보 / 2004-03-28 19: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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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서 위법여부 조사·문책
    행정자치부는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적 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 지도부 9명 외에 단순가담자로 분류된 440여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위법여부를 조사, 문책하도록 지시했다.

    28일 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23일 청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450명 중 일단 민노당 지지를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 등에 주도적 역할을 맡았던 김영길 위원장 등 지도부 9명에 대해서만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 등에 대해 지난 25일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3차례의 출석요구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나머지 단순가담자나 참석자에 대해서는 행자부 차원에서 따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사법처리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해당 자치단체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법여부를 조사, 처리토록 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 자체조사에서 공무원노조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라”는 공문을 전국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행자부는 앞으로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소속 행정기관에서 실제 민노당 지지나 공무원 출신 후보를 위한 후원금 모집, 낙선운동 등의 행동에 나설 경우에도 기관장이 강력히 대처토록 했다.

    /최용선기자 cy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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