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중립 논란

    고하승 칼럼 / 시민일보 / 2004-03-30 20: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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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고 하 승
    {ILINK: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어제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과 ‘민주노동당 공개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총선연대 낙선대상자에 대한 낙선운동 연대투쟁과 정치후원금 모금 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국민 모두에게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비춰 공무원 정치 활동은 정당하다는 것이 공무원노조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 단호하다.

    실제로 정부는 선거당일 전까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공직기강 특별 점검활동에 착수키로 하면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의 불법 집단행위’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특정하고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검·경 등 수사기관과 중앙선관위의 협조아래 공무원의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이나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에 통보해 반드시 징계토록 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것은 참으로 걱정스런 대목이다.

    이쯤 되면 정부와 공무원단체의 양자간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는가.

    전교조는 이미 선관위의 결정을 빌미삼아 정부가 원영만 위원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려한다면 공무원노조와 연대해 정부에 정면대결을 선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공무원노조 역시 총선에서 공무원 노동 3권 확보도 함께 추진키로 하고 김영길 위원장 등 지도부 9명에 대한 경찰의 출두요구를 거부키로 하는 등 불복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선언적 정치활동에 대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는 없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어디까지나 업무에 국한해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법조계의 시각도 있는만큼 재론의 여지가 있다.

    또 공무원 정치활동 일체를 제약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선거법 등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더구나 공무원노조는 선언문을 통해 “업무상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이 업무에 국한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마당이다.

    사실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정치의사 표현을 제한하고 징계하려는 것은 국민 참정권을 넘어서는 행위로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4.15 총선의 최대 이슈가 ‘개혁’인 만큼 정치적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모든 낡은 제도와 관행은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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