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마을 지정 이틀전 인근땅 산 도의원 ‘물의’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4-04-13 18: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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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원이 도가 추진하는 영어마을 부지 지정 이틀 전에 인근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양평군 출신 도의원 A씨는 지난달 23일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431의1 일원 4필지 토지 337평(건물 60평 포함)을 B(여)씨로부터 부인명의로 2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 땅을 매입한 이틀 뒤 도는 영어문화원 이사회를 열어 양평군 용문면 일대를 3번째 영어마을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영어마을 지정이후 매입문의가 잇따라 인근 땅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보상받은 돈으로 매입했으나 나중에 오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계약을 해약했다”며 “사전에 정보를 알고 땅을 매입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근출기자 kchp@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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