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시국성명’ 고발·징계

    칼럼 / 시민일보 / 2004-04-15 2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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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공무원법 집단행위 위반 결론
    감사원은 15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대통령탄핵반대 시국성명’이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이를 주도한 김모 상임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성명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과장 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국성명’에 서명한 실무자 34명은 `단순참여자’로 보고 의문사위의 원활한 운영을 감안해 자체 인사처리하도록 감사 결과만 통보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시국성명’ 발표 다음날인 20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됐다.

    /이승철기자 lsc@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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