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17대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환경이 몰라보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달라진 정치환경은 과거의 관행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빠른 흐름으로 정치판을 쓸고 간다.
그 와중에 쏟아진 유탄이라고 할까.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이 17대 국회 입성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첫 번째 타자로 유탄을 맞게 됐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죄판결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비방한 혐의(선거법위반)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아직은 아니지만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규정에 의해 다음 18대 총선을 기약할 수도 없게 된다. 한마디로 정치생명이 백척간두에 놓이게 된 셈이다.
이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이유는 재작년 12월 ‘동아건설 보물선 사건’과 관련, 이용호씨의 삼애 인더스가 공유수면 전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노무현 후보가 연관돼 있고 이용호씨의 주가조작을 방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유포한 혐의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의원의 유죄판결원인을 엄밀하게 따지자면 허위사실 내용보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장소 때문이라고 해야 맞다.
당시 이 의원은 문제의 기자회견을 한나라당 당사에서 했다. 그가 만일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했다면 ‘면책 특권’ 적용으로 사정은 명백하게 달라졌을 것이다.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일 자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고 범죄의 심판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의 그늘에 기대 저지른 범죄를 눈감아 주는 것이 여태까지의 정치관행이었다.
면책특권이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당리당략 용도로 남용됐던 것이다.
그 결과 제발 싸우지 말라는 당부가 쇄도할 정도로 국회는 ‘폭로의 전당’내지는 ‘쌈터’가 됐다.
의정활동을 위해 활용돼야 할 면책특권이 일부 의원들의 비뚤어진 애당심 때문에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 마저 모리배로 전락시켰던 것이다.
다행히 17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면책특권’ 남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당사자들의 자성이 나오고 있다.
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일까, 솔직히 16대 국회와는 달리 17대 국회를 향해 은근한 희망을 품게 된다. 스스로를 정화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성과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의욕이 살아 있는 조직은 절대 잘못될 수 없다.
권위나 품위는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저절로 형성되는 가치가 아니다.
또 특권으로 휘감는다고 무조건 세워질 권위도 아니다.
제발 17대 국회에서는 ‘모리배’ 말고 ‘국회의원’만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달라진 정치환경은 과거의 관행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빠른 흐름으로 정치판을 쓸고 간다.
그 와중에 쏟아진 유탄이라고 할까.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이 17대 국회 입성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첫 번째 타자로 유탄을 맞게 됐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죄판결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비방한 혐의(선거법위반)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아직은 아니지만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규정에 의해 다음 18대 총선을 기약할 수도 없게 된다. 한마디로 정치생명이 백척간두에 놓이게 된 셈이다.
이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이유는 재작년 12월 ‘동아건설 보물선 사건’과 관련, 이용호씨의 삼애 인더스가 공유수면 전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노무현 후보가 연관돼 있고 이용호씨의 주가조작을 방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유포한 혐의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의원의 유죄판결원인을 엄밀하게 따지자면 허위사실 내용보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장소 때문이라고 해야 맞다.
당시 이 의원은 문제의 기자회견을 한나라당 당사에서 했다. 그가 만일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했다면 ‘면책 특권’ 적용으로 사정은 명백하게 달라졌을 것이다.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일 자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고 범죄의 심판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의 그늘에 기대 저지른 범죄를 눈감아 주는 것이 여태까지의 정치관행이었다.
면책특권이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당리당략 용도로 남용됐던 것이다.
그 결과 제발 싸우지 말라는 당부가 쇄도할 정도로 국회는 ‘폭로의 전당’내지는 ‘쌈터’가 됐다.
의정활동을 위해 활용돼야 할 면책특권이 일부 의원들의 비뚤어진 애당심 때문에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 마저 모리배로 전락시켰던 것이다.
다행히 17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면책특권’ 남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당사자들의 자성이 나오고 있다.
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일까, 솔직히 16대 국회와는 달리 17대 국회를 향해 은근한 희망을 품게 된다. 스스로를 정화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성과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의욕이 살아 있는 조직은 절대 잘못될 수 없다.
권위나 품위는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저절로 형성되는 가치가 아니다.
또 특권으로 휘감는다고 무조건 세워질 권위도 아니다.
제발 17대 국회에서는 ‘모리배’ 말고 ‘국회의원’만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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