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안 논란

    고하승 칼럼 / 시민일보 / 2004-04-25 2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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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노동부가 지난해 입법이 보류됐던 공무원노조법 등 노동관계 주요 법안에 대한 입법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현재 노동계 현안으로 남아있는 노동 관련법은 공무원노조와 퇴직연금제, 비정규직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다.

    특히 이 가운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노동부가 당초 올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6월 입법예고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연말에 보류된 상태다.

    입법예고 법안은 공무원에 대해 노동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은 금지하며, 단체교섭권 중 협약체결권은 예산, 법령 등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부여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노조가입 범위는 6급 이하로 하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특정직·정무직, 인사·예산 등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안업무 공무원 등은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먼저 법을 특별법으로 추진할 경우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상 특수성을 우선 고려, 특별히 제한하는데 목적을 두는 만큼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실 공무원노조법의 경우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해 비록 부결되기는 했지만 노동3권 완전보장을 담은 공무원노조법안 쟁취를 요구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적이 있는 데다 최근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혐의로 김영길 위원장 등이 구속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말 노동부와 공무원노조간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헌법은 노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위임한 바 없다.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과 가입 대상의 확대, 쟁의행위 금지 완화 등을 노동부는 전폭적으로 수용한다면 양자간의 물리적 충돌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6월 개원하는 17대 국회에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한 민주노동당 출신이 처음으로 진입하면서 원내 3당의 입지까지 확보한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공무원노조와의 충돌은 곧 정부 여당과 민주노동당의 충돌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열린우리당은 국회 차원에서 민주노당의 협조와 동의를 구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과 충돌,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이기 보다는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상생의 정치를 구가하는 편이 효율적일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상생의 정치 대상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행여 민주당이 상생의 정치 대상으로 한나라당을 선택, 무모하게 ‘탄핵정국’을 이끌었다가 ‘피박’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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