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 감독권한 강화 논란

    칼럼 / 시민일보 / 2004-05-05 2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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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최근 사장 중도하차 사태를 빚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보다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문화예술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김신환씨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세종문화회관 사장직을 메우기 위해 규정대로 세종문화회관의 당연직 이사인 이철수 서울시경영기획실장이 현재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운영돼 오다 지난 1999년 7월 시의 산하기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독립했다.

    민간 자율경영 원리를 도입, 전문성과 수익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는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재단법인 출범 후 회관 운영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자 최근 서울시 공무원을 세종문화회관에 상근직으로 파견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측은 “최근 시의회에서 세종문화회관이 돌아가는 사정이 좋지 않으니 사장을 보좌할 행정 경험가가 시에서 파견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서울시의 이러한 발상 자체가 문화예술의 자율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재단법인화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는 관료적 산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승훈 메타기획컨설팅 대표는 “이는 과거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세종문화회관 직원들에게도 재단법인으로서의 자생력보다 면피의 수단을 주고 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악평론가 탁계석씨는 “세종문화회관이 만약 잘못하면 돈을 대주는 시민들이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관에서 나서야 한다는 억압적 사고방식이 문제”라며 “그럴거면 재단법인을 왜 했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현재 재단법인을 포함한 서울시의 산하기관, 단체에 공무원이 다 파견돼 있다”며 “세종문화회관은 예술기관이라는 특성상 그동안 파견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위지혜 기자wee@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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