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으로 제4대 은평구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위 치적사업으로 평가되는 지역내 각종 사업들이 잘못된 인·허가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잘못이 없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돌이켜보았다.
그런데 답은 ‘아니다’이다.
의정활동에 있어 지방의원을 국회의원 연장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지방의원들은 주어진 역할이 유에서 유를 조정하고 우선 순위를 잘 선택하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줌으로써 경쟁력을 키워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이다.
현제 도하에서 선출된 지방의원들 자신들이 의정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극소수의 지방의원들은 열심히 하겠지만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은 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단체장에게 설득당하는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제반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해서 아직은 유급, 보좌관제도를 선택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방의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방안으로 기초의원, 광역의원의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꾸어 주민으로부터 후보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제도개선과 기초 광역 마지막에는 국회의원까지도 올바른 의정활을 하지 않을 때 낙오가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유발할 수도 있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는 감사원 6국이 지방자치단체를 전담하여 감사업무를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6국을 독립시켜 지방감사원으로 지방정부조직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각 자치단체의 감사실을 지방감사원에 소속시키고, 지방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을 한 직렬로 묶어 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자체감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전담시키는 기구로 개편 후에 지방의회의원을 광역단위의 자치구의원들의 정수를 과감하게 조정한 후에 유급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방자치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13년이 지난 지금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지방분권에 대한 로드맵이 실현되면 현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상황이나 행태로 자치단체를 감시·감독, 그리고 비판, 통제의 수위가 과락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 받고, 자율권을 갖게 될 때 상대적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은 지금 같아서는 보다 더 저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생기는 손실은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고로 지방자치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치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견제능력이 있는 의회, 강력한 통제능력이 있는 의회만이 유능하고 현명한 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이 나의 의정활동 13년의 결론이다.
그런데 답은 ‘아니다’이다.
의정활동에 있어 지방의원을 국회의원 연장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지방의원들은 주어진 역할이 유에서 유를 조정하고 우선 순위를 잘 선택하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줌으로써 경쟁력을 키워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이다.
현제 도하에서 선출된 지방의원들 자신들이 의정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극소수의 지방의원들은 열심히 하겠지만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은 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단체장에게 설득당하는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제반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해서 아직은 유급, 보좌관제도를 선택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방의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방안으로 기초의원, 광역의원의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꾸어 주민으로부터 후보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제도개선과 기초 광역 마지막에는 국회의원까지도 올바른 의정활을 하지 않을 때 낙오가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유발할 수도 있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는 감사원 6국이 지방자치단체를 전담하여 감사업무를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6국을 독립시켜 지방감사원으로 지방정부조직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각 자치단체의 감사실을 지방감사원에 소속시키고, 지방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을 한 직렬로 묶어 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자체감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전담시키는 기구로 개편 후에 지방의회의원을 광역단위의 자치구의원들의 정수를 과감하게 조정한 후에 유급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방자치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13년이 지난 지금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지방분권에 대한 로드맵이 실현되면 현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상황이나 행태로 자치단체를 감시·감독, 그리고 비판, 통제의 수위가 과락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 받고, 자율권을 갖게 될 때 상대적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은 지금 같아서는 보다 더 저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생기는 손실은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고로 지방자치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치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견제능력이 있는 의회, 강력한 통제능력이 있는 의회만이 유능하고 현명한 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이 나의 의정활동 13년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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