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여동안 서울대공원 입장권을 불법 복제, 판매해 수억원에 이르는 입장료를 나눠 가진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2일 서울대공원 입장권을 복사·판매해 수억원을 챙긴혐의(유가증권 위조·행사 및 업무상 횡령)로 정모(38·여), 김모(35·여)씨 등 서울시 기능직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오모(34·여·기능직)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강모(43·서울시의회 사무국 7급)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는 정씨 등 3명은 지난 199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복제한 입장권을 1주일에 1000∼1500장(장당 1500원)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50%를 나눠 갖는 방법으로 4년간 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입장료가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이 횡령한 돈을 상부에 상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2일 서울대공원 입장권을 복사·판매해 수억원을 챙긴혐의(유가증권 위조·행사 및 업무상 횡령)로 정모(38·여), 김모(35·여)씨 등 서울시 기능직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오모(34·여·기능직)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강모(43·서울시의회 사무국 7급)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는 정씨 등 3명은 지난 199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복제한 입장권을 1주일에 1000∼1500장(장당 1500원)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50%를 나눠 갖는 방법으로 4년간 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입장료가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이 횡령한 돈을 상부에 상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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