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태 시장이 수뢰 혐의로 구속, 4개월째 행정공백을 빚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노조가 우 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지부장 최원교·39)는 “우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오는 18일 발표, 시 홈페이지와 청내 전자게시판에 띄우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공노 화성시지부는 또 노조원들이 연가를 내 19∼23일 5일동안 시청앞과 병점역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양과 태안, 향남, 발안 등 4개 읍·면·동 중심가에 사퇴요구 현수막을 내걸 계획이다.
최 지부장은 “시장의 부재로 시화호개발 프로젝트, 쓰레기매립장 건립 등 현안이 모두 제자리 걸음”이라며 “어수선한 공직분위기 쇄신과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우 시장이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측근을 통해 토석채취업자로부터 허가 등과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14일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류중이다.
/김정수기자 kjs@siminnews.net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지부장 최원교·39)는 “우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오는 18일 발표, 시 홈페이지와 청내 전자게시판에 띄우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공노 화성시지부는 또 노조원들이 연가를 내 19∼23일 5일동안 시청앞과 병점역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양과 태안, 향남, 발안 등 4개 읍·면·동 중심가에 사퇴요구 현수막을 내걸 계획이다.
최 지부장은 “시장의 부재로 시화호개발 프로젝트, 쓰레기매립장 건립 등 현안이 모두 제자리 걸음”이라며 “어수선한 공직분위기 쇄신과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우 시장이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측근을 통해 토석채취업자로부터 허가 등과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14일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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