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추진

    칼럼 / 시민일보 / 2004-05-19 19: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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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우리당 국민여론등 검토 대안 마련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고령사회에 따른 인력관시 시스템 재정비 필요성과 공무원 계급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허성관 행자부장관과 천정배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례 정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홍재형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그러나 당정은 정년 조정 시기와 방향 등에 대해서는 청년실업 등 민간 고용여건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여론, 승진적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고위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에게 신탁회사에 소유 주식의 운용 및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토록 하는 주식 백지신탁제를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하되, 재산권 침해 등 각종 쟁점사안을 보완해 논란을 최소화시키기로 했다.

    홍 의장은 “백지신탁은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실시하는 제도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까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영권 문제에 대해서는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정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에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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