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등 지문인식기 설치

    칼럼 / 시민일보 / 2004-05-26 19: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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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내달까지 50곳 대상
    수원시는 인감사고 발생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의 손실 보장한도(보험)를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또 다음달말까지 관내 50개 시·구·민원실과 동사무소에 지문인식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인감증명서 전국온라인 발급이 시행되면 인감 관련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다음달 6월말까지 모든 민원실과 동사무소 등에 보급하기로 했다.

    지문인식기는 임감증명서를 신청한 사람의 지문을 인식해 본인 또는 지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발급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색출하게 된다.

    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때에도 지문인식기를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시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0여건의 인감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인감 담당 공무원의 불안감 해소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보급하기로 했다”며 “지문인식기를 활용한 본인 여부 확인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해 인감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연희기자 jyh@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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