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간 신뢰 최우선 과제”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4-05-31 2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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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원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4800여명의 주민에 의해 발의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소환조례는 정치적·시대적인 상징성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야만 하는 형식적이고 기능적인 논리보다는 이러한 가치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구리시의회 권봉수(42·수택3동·사진)시의원.

    최근 권 의원은 구리지역 시민단체가 전국 최초로 발의, 구리시의회에서 8개월 만에 상정된 공직자소환조례와 급식조례가 유보되는 과정에서 조례제정을 위해 7명의 의원 중 혼자 가결동의안을 내고 외로운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구리시의회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제정은 중앙정부에서 주민소환제 입법화를 추진중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라고 유보의 이유를 밝혔다.

    또 충분한 검토가 없어 다음 회기로 심의를 유보한 것이다.

    권 의원은 모법인 국민소환법에 대해 “국회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제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뜻을 모아 이러한 조례제정운동을 펼치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두 조례의 유보에 대해 권 의원은 “언제까지 유보하고 유보해서 무엇을 더 연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두 조례는 가치의 문제이고 소신의 문제이다”라며 “구리시민의 뜻을 받아서 통과시키지 못한 구리시의회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그때 당시의 심정을 피력했다.

    광역단체인 광주와 전남에서 이미 통과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유보된 것에 대해 권 의원은 구리시라는 지역의 정치적인 특수성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정당논리, 세대간의 경험차이, 그간 빚어진 의회와 시민단체간의 불신이 이와 같은 사태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히고 “정치적인 차이점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인간에 대한 믿음, 의회라는 제도에 대한 신뢰, 민주적 절차 등에 대한 회의가 생긴다”며 “살아온 환경과 경험에 따라 가치관의 차이가 이렇게도 다를 수도 있다는 점에 놀라울 뿐이다”고 말했다.

    /김동환기자 dhkim@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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