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세청 직원 불구속

    칼럼 / 시민일보 / 2004-06-01 20:00:41
    • 카카오톡 보내기
    특별세무조사 싸고 3백만원 수뢰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곽상욱 부장검사)는 1일 세무조사를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국세청 직원 C(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00년 10~12월 I식품 대표 박모씨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잘 처리해 주고 앞으로 세무조사를 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과 사용한도 2000만원의 마이너스 통장 등을 제공받은 혐의다.

    /이승철기자 lsc@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