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상 비밀엄수 강화

    칼럼 / 시민일보 / 2004-06-07 18: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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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복무규정 개정 내달부터 시행
    경기도 양주시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나 개인의 신상,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련, 시의회 승인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현직 공무원이 법령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수립 또는 사업 집행과 관련, 공개시 사업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이득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는 이를 위반한 공무원이 적발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하고 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형사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그러나 정책 수립 또는 사업 집행과 관련해 공개 행정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사안에 따라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시는 또 토요일 휴무제가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연가일수를 최고 23일에서 1∼2일 줄이고 출산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늘리기로 했다.
    /양주=윤한모기자 hanmo@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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