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쉬는 토요일’ 생긴다

    칼럼 / 시민일보 / 2004-06-08 2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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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달부터 격주휴무 실시… 근무시간 단축도 정착 추진
    정부가 지난해 처음 마련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본격 제기됨에 따라 내달부터는 공무원들도 토요일 격주휴무를 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안은 주당 44시간인 공무원 근무시간을 내년 7월부터 40시간으로 줄이고 올해 7월부터 1년의 과도기간을 두어 현재 월 1회 토요일 휴무를 월 2회 휴무로 조정하게 된다.

    당장 다음달부터 첫째, 셋째 토요일을 쉴지, 둘째, 넷째 토요일을 쉴지, 아니면 무조건 격주로 쉴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부처간 의견조정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토요일을 무조건 쉬도록 하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공부 등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통과된 주5일제 근무법안에 따라 다음달부터 근로자 1000인 이상 민간사업장이 주5일제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일반 공무원 부서는 토요일 격주휴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정부수립 때부터 실시해온 것으로 알려진 11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4개월간 1시간 단축됐던 동절기 근무시간은 앞으로 오전 9시∼오후 6시로 환원돼 평상시와 똑같이 정상근무하게 된다.

    문제는 경찰이나 군인, 소방관 등 현재도 주당 근무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는 이른바 ‘격무부서’가 어떤 근무형태를 띨 것이냐다.

    행자부는 근무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인원은 늘려줄 수 없다’,‘민원인이 지금보다 불편해져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을 내걸고 각 부처에서 알아서 효율적인 근무형태를 만들도록 했다.

    따라서 대민접촉이 많은 부처의 경우 토요일에 당직근무를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일부 특수분야는 일주일에 3,4일 가량 집중해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날에는 쉬는 새로운 근무형태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행자부는 우선 민간기업의 주5일제 확산 과정과 월 2회 토요휴무가 민원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지켜본 뒤 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한편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주요 공기업의 경우 민간기업의 주5일제 스케줄에 맞춰 다음달부터 주5일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행자부 본부 등 1130개 국가기관과 서울시 본청 등 189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002년 4월부터 매달 넷째주 토요일을 주5일제 시범실시일로 정해 월 1회 휴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직원 교대와 격주 토요전일근무제를 섞어 시행 중이다.

    공무원 사회에 주5일제가 정착될 경우 공무원 생활패턴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제·사회 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염대흥 기자 ydh@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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