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처’ 기소권한 없다

    칼럼 / 시민일보 / 2004-06-09 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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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보다 강화된 수사권 부여 검토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설될 부패방지위원회 산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는 기소권을 갖지 않되, 경찰보다는 강화된 수사권을 가질 전망이다.

    특히 비리조사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대신 검찰이 충분한 이유없이 불기소 처분을 했을 경우 1차적으로 검찰에 재의를 요구토록 하고, 2차적으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부방위와 청와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리조사처 구성 및 운영 계획안에 대해 협의중이며, 구체적인 협의안은 이달 중·하순께 개최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9일 “비리조사처가 기소권을 갖게 될 경우 기소권 행사의 통일성이 저해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유지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 대신 경찰이 갖는 것보다 한층 강화된 수사권을 부여할 방침”이라며 “가령 비리조사처의 수사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황일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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