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의장 이봉구·사진)는 15일부터 내달 1일까지 17일간의 회기로 제12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또한 내달 1일 3차 본회의에서는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안 ▲일반계남자고등학교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 ▲왕십리역 경춘·경원선 기·종점역화 추 진위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 등을 각각 의결하는 한편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강현숙 기자db625@siminnews.net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또한 내달 1일 3차 본회의에서는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안 ▲일반계남자고등학교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 ▲왕십리역 경춘·경원선 기·종점역화 추 진위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 등을 각각 의결하는 한편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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